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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한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. 내 물건을 잃어버리면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. 이제 이 방법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면 어떨까요? 바로 LOST112에서 찾아보는 방법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LOST112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
1. LOST112란?
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(LOST 112)은 전국의 경찰관서 뿐 아니라,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대국민 통합포털 시스템입니다. 길거리 등에서 습득된 물건이 경찰관서 등에 신고되면 이 시스템에 등록되게 됩니다.
2. 용어정리 (습득물의 개념)
누군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워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한 물건을 <습득물>이라고 표현합니다.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당연히 습득물이겠죠? 우리는 이러한 습득물 중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(=분실물)이 있는지 찾아볼 것입니다.
3. LOST112 홈페이지 접속
LOST112 홈페이지(https://www.lost112.go.kr)에 접속하고, 주인을찾아요!(습득물)을 클릭합니다. 편의상 사이트 주소를 안내해드립니다.
4. 습득물 검색하기
습득물 검색화면입니다. 입력해야하는 칸이 많이 보이는데 모르는 항목은 입력하지마세요. 제 경험상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면 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 <기간> <습득물명> <습득지역>에 이 세개만 입력하고 조회하였습니다.
※ 여기서 중요한 tip : 잃어버린 물건안에 학생증, 신분증 등이 있었다면 <분실자명> 항목에 이름을 넣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5. 물건찾기
예시로 지갑을 검색해 보면 수많은 지갑(습득물) 게시물이 검색 됩니다. 게시물을 클릭하여 <습득 장소>, <습득일>, <사진이 있다면 사진>, <지갑 속 내용물>등의 정보를 통해 본인의 지갑이 맞는지 판단해보고 상세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관장소 연락처로 문의합니다.
※ 여기서 중요한 tip : 분실 당일의 기억을 떠올려보고 이동경로상(직장, 거주지 부근)에 있는 접수경찰서 게시물을 유심히 보세요.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
6. 주의사항
경찰서 유실물 업무 시간은 오전 09:00 ~ 오후 6시까지 라고 합니다. (점심시간, 공휴일 제외), 경찰서 사정에 따라 업무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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