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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8% 늘어난 6만 1천여 명을 기록, 지난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정책적 노력과 지차체의 결혼 지원금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는데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출산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?
온라인(정부24)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
※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(예정)에서만 신청 가능
2. 행복 출산 서비스 항목
<전국 공통서비스>
첫 만남 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양육수당,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,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, 다자녀 KTX·SRT(SRT-Yellow) 할인 등
<지차체 서비스>
출산지원금, 산후조리비, 출산용품
※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(아래 지역별 출산지원 서비스 보기 참고)
3. 신청자격 및 방법
신청자격
- 당사자 : 출산자(산모) 또는 배우자
- 대리인 : 출산자(산모)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
※ 대리인은 온라인(정부 24) 신청 불가
신청방법
- 온라인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에 접속합니다. 편의상 정부24 주소를 안내해 드립니다.
정부24에 접속하고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.
이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합니다.
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. (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.)
-오프라인 :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(예정) 주소지 읍 ·면 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4. 구비서류
<당사자일 경우>
방문 : 신청인의 신분증
온라인 : 간편 인증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(본인인증필요)
<대리인일 경우>
방문 : 대리인의 신분증, 출산자 신분증 사본,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시부모 신청 시)
※ 특정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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