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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<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>의 경우 여권을 수령할 때만 본인이 딱 1회 방문하면 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<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>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란

   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(수령기관 변경 불가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자격조건

    지원대상

    -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

    지원불가

    - 만 18세미만 미성년자

    - 외교관·관용·긴급 여권 신청자

    -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(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)

    -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(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)

    - 행정 제재자, 상습 분실자

    -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

     

    3. 신청방법

    정부24 홈페이지(https://www.gov.kr)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정부24 메인화면 중간에 여권재발급을 입력하고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어서 <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>을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.(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필수)

    정부24 비회원일 경우 인적사항도 입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<시작하기 전에> 및 <신청인 정보>를 꼼꼼히 확인하고 [신청하기] 버튼을 누릅니다.

     

    4. 주의사항

    -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이 불가하며,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-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(국내 기준)이며,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단,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(1일) 정도,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(2일)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"[정부24] MyGov-서비스 신청내역" 또는 "[정부24] 여권 발급상태 조회"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    -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(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)

    -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.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발급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'여권법'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

    -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(https://www.passport.go.kr)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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